민·관·군 합동위 '성폭력사건 국방부 전담조직'에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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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국방컨벤션에서 박은정 공동위원장 주관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16개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성비위 사건이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계속 근무하는 동안 같은 부대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통합전산망에 기록해 관리하는 방안 도입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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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위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군 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을 통해 국방부 전담조직으로 모든 사건을 보고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사건대응을 위해 사건 발생부대와 상급부대, 각 군 본부 및 국방부 전담조직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각 군 전담조직에 대한 국방부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또한 성비위 사건이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계속 근무하는 동안 같은 부대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교·부사관 등 근무평정 시 성인지력을 필수 평가요소로 반영토록 의결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통합전산망에 기록해 관리하는 방안 도입을 권고했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이뤄지던 상담을 표준화하고 사건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DB)로 통합·관리해 사건접수 단계부터 지원, 처리와 사후관리 단계까지 실시간으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도록 했다. 타 부대로 전속 시 부서장과 지휘관이 열람해 피해 사실이 노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병영내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권 및 복지 수준 개선 과제들을 검토하여 장병들의 피부에 와닿는 병영생활 밀착형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장병들이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 중·장기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권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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