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금융 DLF 징계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

민선희 기자 2021. 9. 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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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달 27일 손태승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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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이같은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달 27일 손태승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감원은 판결문을 받은 후부터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의 판단 기준 등 세부 내용에 대해 분석 작업을 해왔다. 항소 여부는 향후 비슷한 소송과 제재 결과와도 직결되기에 그간 회의도 여러 차례 열어 논의를 벌여왔다.

당초 금감원 안팎에선 패소 판결이 나자 항소 포기 가능성이 나왔지만 금감원이 수령한 판결문에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미비에 대해 질타한 부분을 확인한 이후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놓고 법조계의 해석이 엇갈리자 충분히 다시 싸워볼 만하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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