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생활임금 시급 작년비 5%↑..도 "민간확산 기대"

강정만 입력 2021. 9. 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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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강기춘)를 열고 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 기준을 1만660원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생활임금 산정은 제주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임금근로자들이 주거·교육·문화 등 기본적인 소비지출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 개발한 생활임금 산정모형을 적용,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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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올해 시급 1만150원→1만660원

제주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모습.(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강기춘)를 열고 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 기준을 1만660원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1만150원과 비교해 5% 인상된 금액이다. 9월3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역적 특성 및 최저임금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이번 생활임금 산정은 제주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임금근로자들이 주거·교육·문화 등 기본적인 소비지출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 개발한 생활임금 산정모형을 적용,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도는 3개 산정모델을 테이블에 올려 지난 5일 1차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했지만 노동계와 사용자 간 생활임금 산정에 이견이 있어 2차 회의에서 추가 심의할 것을 의결했고, 지난 15일 2차 회의에서 3시간여의 심의 끝에 이 같이 의결됐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 내년도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이 민간 분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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