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문제 많다
급성기 적용 '체감제', 회복기 의료기관 적용은 무리..재활간호간병료 25% 인상을
정부가 추진하는 보장성강화정책의 3대 비급여 가운데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는 급여화됐거나 폐지된 반면, '간병료'는 해결이 요원한 상태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591개 병원 1415병동 6만 287병상에서 시범사업하고 있다. 이는 급성기 병원의 약 30%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회복기재활의료기관의 재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45개 재활의료기관중 32개 기관(약 70%)에서 참여하고 있다.
회복기재활의료기관은 장애가 있거나 급성기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이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를 '집으로' 보내드리기 위해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한다. 따라서 외과적 수술이나 내과적 시술 후 드레싱이나 간호적 처치가 많은 일반 급성기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달리 재활치료 환자의 치료실 이송, 돌봄, 생활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재활지원인력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이처럼 재활의료기관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운영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등의 이유로 도입이 사실상 정체되고 있다.
재활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대표적인 문제로 원가이하의 낮은 수가, 재활지원인력 기준 미흡, 입원환자 대상군 상이 등이 지적된다.
예를 들어 56병상의 재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A병원은 올해 6월 입원환자(연인원) 1540명으로 1억 6400만원의 수입이 있었지만 지출은 1억 9800만원으로 3389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병상당 월 50만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장기입원을 하는 재활환자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오래 입원하면 수가를 낮추는 '간병료 체감제'를 적용하고 있다. 재활지원인력 기준의 경우 1대10(지원인력 1명이 상시 10명의 환자를 돌봄), 1대15, 1대25 등 3종류가 있는데 가장 인력기준이 높은 1대10 조차도 지원인력 1명이 4인병실 3개를 돌보게 된다. 중환자가 입원할 수 없고, 보행훈련을 막 시작한 환자의 낙상이 빈발하고 있다. 입원 대상 환자군이 다른 것도 문제다. 입원대상 환자군이 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과 상이해 현장에서 통합병동을 운영하는 과정에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 회장은 15일 "현행 재활병동 간호간병료 수가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25% 이상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회장은 이어 "재활의료기관 입원료의 경우, 질병군별로 일정 기간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하지 않고 회복기 재활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간호 간병료의 경우 기존 급성기 병원과 동일하게 체감제를 적용하는 문제는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활지원 인력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대부분 4인실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만큼 1대6 기준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와 같은 재활간호간병 수가는 중증도나 간호 필요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중증환자를 기피하게 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일상생활기능평가 10점 이상이 15% 이상 입원하도록 하고 중증자 비율에 따라 가산수가를 산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교육전담간호사 자격을 통합병동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정하고 있어 신규 개설한 경우 1년간 수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기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참여 대상이 최소 120병상 이상 운영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어 병상규모가 적은 재활의료기관은 참여가 불가하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우봉식 회장은 "환자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이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중증도 환자를 꺼리게 되고, 특히 운영할수록 적자가 깊어지는 수가구조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문 의료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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