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한 여자친구 살해 후 돈 가로채 성매매한 30대 징역 22년

한상연 2021. 9. 1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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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돈을 갈취해 사용한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거짓말을 한 것을 이유로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A씨는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살해 후 18일간 사체를 방치하고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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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돈을 갈취해 사용한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살해 범죄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여성 B씨를 만나 2년 넘게 연인 관계로 지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거짓말을 한 것을 이유로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A씨는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살해 후 18일간 사체를 방치하고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는 B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와 현금, 카드, 통장 등을 가로채 계좌에서 3천684만원을 인출, 개인 채무 변제와 성매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B씨를 찾는 경찰에 휴대전화로 마치 자신이 B씨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살로 위장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을 보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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