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5억 원 탈루한 변호사들..벌금 4억 5천만 원

유영규 기자 2021. 9. 1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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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5억 원을 탈루한 법무법인의 옛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총 4억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52·남)씨에게 벌금 2억5천만 원, 변호사 B씨에게 벌금 2억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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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5억 원을 탈루한 법무법인의 옛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총 4억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52·남)씨에게 벌금 2억5천만 원, 변호사 B씨에게 벌금 2억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던 2008년 의뢰인인 국내 기업으로부터 자문료 총 20억 원을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였던 B씨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총 5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또 같은 해 세무서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들에게서 받은 소송비용 총 23억여 원을 누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2013년 9월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했으나 두 사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공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단순히 세법상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용역대금 20억 원을 피고인 B의 개인 은행계좌로 받고 법무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누락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일반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며 "조세포탈액이 총 5억 원에 달하고 포탈한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A씨는 2015년까지 여러 법무법인에서 대표변호사를 역임했으며, 2016년부터 한 IT기업 부사장으로 재임하다 작년 계열사로 자리를 옮겨 수석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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