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당류 10% 낮은 식품, '덜 짠' '덜 단' 표시 허용

안호균 2021. 9. 1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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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당류나 나트륨 함량을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10% 이상 줄인 식품은 '덜 단', '덜 짠' 등의 문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당류 평균값보다 10% 이상을 줄이거나,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을 줄인 경우 '덜 단',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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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약처, 나트륨, 당류 저감 표시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시중 평균보다 10%, 자사 제품보다 25% 낮으면 허용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앞으로 당류나 나트륨 함량을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10% 이상 줄인 식품은 '덜 단', '덜 짠' 등의 문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 함량이 낮은 식품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 저감표시 대상과 기준을 정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당류 평균값보다 10% 이상을 줄이거나,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을 줄인 경우 '덜 단',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덜 짜다'라는 유형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 점유율 상위 3개 제품의 나트륨 평균 함량보다 25%이상 줄여야 했다. 이 때문에 나트륨·당류를 크게 줄이고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새로운 기준은 국민 다소비 식품인 라면 등 유탕면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후 가정간편식(국, 탕, 찌개)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외국 사례와 나트륨 저감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상위 3개사 제품'에서 '자사 유사제품'으로 개선하고 동일 식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 대비 10%이상 줄여도 저감 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고시 시행 전 식음료 업체들이 올바르게 덜 달고, 덜 짠 제품 표시를 하도록 돕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저감 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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