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래퍼 킬라그램 1심서 집행유예
보도국 2021. 9. 17. 06:32
대마초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킬라그램 이준희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미국 국적인 이씨는 강제 퇴거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강제 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모찌의 가족이 되어주세요"…위암 말기 견주의 호소
- '뉴진스님 디제잉'에 뿔난 말레이 불교계 "입국 막아달라"
- 실종 41일 만에 집에 돌아온 반려견 '손홍민'
- [단독] 퇴근길 경찰관에 덜미잡힌 몰카범…추격전 끝 검거
- 상가 돌진 차량 운전자 "내가 음주운전했다"…운전자 바꿔치기 적발
- 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재판' 증인 출석…"비공개 요청"
- 주한미국대사관에 정체불명 소포…국과수 감식 의뢰
- 상명대 앞 언덕서 버스 미끄러져…10대 연쇄 추돌
- 가족들 앞에서 친동생에 흉기…50대 살인미수 긴급체포
- 인천 해군 부대 내 기름 24만 리터 유출…방제 작업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