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우리 아이들의 찬란한 미래를 위한 아동수당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2021. 9. 1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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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는 국내외 모두 아동의 권리 신장에 있어 전환점이 된 시기였다.

우리나라는 방정환 선생의 노력으로 아동을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고, 서구에서는 1926년 뉴질랜드가 최초로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경제력에 비하면 다소 늦었지만, 아동에 대한 기본적 권리 보장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투자 확대를 위해 2018년 9월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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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는 국내외 모두 아동의 권리 신장에 있어 전환점이 된 시기였다. 우리나라는 방정환 선생의 노력으로 아동을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고, 서구에서는 1926년 뉴질랜드가 최초로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이후 세계적으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아동수당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경제력에 비하면 다소 늦었지만, 아동에 대한 기본적 권리 보장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투자 확대를 위해 2018년 9월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그간의 아동정책은 부모의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취약아동 보호에 치중해왔다. 취약아동 보호는 예산도, 관리도 지자체가 중심이었다. 국가의 미래이자 기반인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것이다. 그 흐름을 바꾸고 국가가 보편적 아동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신호탄이 바로 아동수당이다.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는 소득 상위 10%인 가구는 제외했고, 대상도 만 6세 미만이었다. 하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정부는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도입 7개월 만에 부모 소득에 관계 없이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소득과 상관없는 보편급여는 아동수당이 최초다.

또 하나의 제도 발전은 아동수당 도입 1년 만에 지급 연령을 확대한 것이다. 2018년 9월에 195만 명에게 지급했으나 보편수당으로 전환되고, 만 7세 미만으로 연령을 확대하면서 제도 도입 후 3년이 되는 현재는 245만 명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혹자는 아동수당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대중 영합주의(포퓰리즘)이라 비판할지 모른다. 그러나 아동수당법 제1조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아동수당은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한 수단이 아니며 대중 영합주의와도 관계가 없다. 오롯이 '아동'의 존재 자체를 위한 급여이며 아동의 권리인 것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5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가 29개국이나 되는 것을 생각하면 아직 갈 길은 멀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70~80년의 지급 역사를 가진 국가를 단숨에 따라잡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정부는 아동수당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아동수당을 만 8세 미만까지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동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이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예전에는 집안 어른들이 주시는 추석 용돈을 관리라는 명목으로 부모가 생활비에 충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은 아이 스스로 계획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한다. 아이에게 행복한 기억을 남길 가족여행, 재능을 키우기 위한 투자, 아이의 미래를 위한 저축 등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수당이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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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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