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가 아파요".. 환경오염 부르는 과대포장 문제 여전히 심각

한영선 기자 2021. 9. 17.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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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이 17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대포장 문제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전자제품류 등에 대해 포장공간비율(10%~35% 이하) 및 포장횟수(1차~2차 이내) 기준을 규정하여 과대포장을 금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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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문제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이 17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대포장 문제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전자제품류 등에 대해 포장공간비율(10%~35% 이하) 및 포장횟수(1차~2차 이내) 기준을 규정하여 과대포장을 금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는 등 과대포장 방지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연도별로 ▲2018년 123건 ▲2019년 143건 ▲2020년 116건에 이어 2021년에도(8.31 기준) 137건의 과대포장 및 재포장 규정 위반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과대포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과대포장 문제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사진제공=김성원 국회의원실
더불어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이 관할 지자체에 있는 만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과 지자체가 함께 과대포장 단속에 나서야 효율적인데도 과대포장 집중단속에 동참하는 지자체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원 국회의원은 “현재 과대포장 검사는 지자체가 단속을 하거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검사 의뢰를 했을 때만 이뤄지는 한계가 있다”며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명절 등 특정 시기에만 집중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정례화 등 단속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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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선 기자 young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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