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지원, 사유재산 취급 배제"..사립학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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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과밀학급 문제 해소에 나선 가운데 사립학교는 사업 추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 대상은 시·도 교육청 권한인데 왜 사립학교가 빠지게 됐는지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 "교육부는 최선을 다해서 사립학교도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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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학습결손·과밀학급 공립학교만의 문제 아니야"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교육당국이 과밀학급 문제 해소에 나선 가운데 사립학교는 사업 추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2학기에 1155개 학교를 대상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사립학교는 대상에 들지 못했다.
앞서 교육당국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내놓으며 특별교실 전환, 모듈러교사(이동형 임시교실) 설치, 학급 증축 등으로 과밀학급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투입되는 예산만 1742억원이지만 공립학교만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립학교들은 교육당국이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사립학교장회는 전날(16일) "코로나로 인한 학습결손, 과밀학급 문제는 공립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사립학교 또한 심각하게 겪는 문제이며 학생과 교직원 안심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반발을 키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초·중등 사립학교는 신규 교원채용 시 시·도 교육청에 1차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기존에는 위탁채용이 선택사항이었다.
대한사립학교장회는 "헌법으로 보장받는 사립학교 자율성과 인사권, 운영권을 침탈하면서 정작 지원 정책에서는 사립학교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공성 강화를 내세워 사립학교 자율성을 제한했으면서 과밀학급 문제에서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으로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많은 학생이 희망보다 배정을 받아서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사립학교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과밀학급과 안전하지 않은 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두고도 사립학교 차별 지적이 나온다.
해당 사업은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로 40년 이상 노후 학교를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교육부는 사업 대상 학교로 484개교를 선정했는데 사립학교는 49곳만 포함됐다. 포함된 학교도 개축은 없으며 리모델링 대상에만 올랐다.
진보성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초·중등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일부임을 망각한 결과"라며 "그동안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전교조는 학교시설을 사립학교 재산으로만 보는 것은 지금까지 사학 공공성 강화를 추진해왔던 교육당국 기조와 배치된다며 교육부 장관에게 사과까지 요구했다.
교육부는 의도적으로 사립학교를 과밀학급 해소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 대상은 시·도 교육청 권한인데 왜 사립학교가 빠지게 됐는지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 "교육부는 최선을 다해서 사립학교도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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