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금부자 잔치로 전락한 청약시장, 이대로 둘 건가

2021. 9. 17.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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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시장이 또다시 현금 부자들을 위한 잔치가 되고 있다.

금융 당국의 대출규제 탓에 실수요자라고 해도 최소 10억원 이상의 현금 동원 능력이 없으면 아파트 청약 참여가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도금대출과 담보대출의 일률적인 규제는 현금 동원력이 없는 젊은층이나 저소득 무주택자로 내집 마련을 해 보려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청약시장의 참여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이니 당장 개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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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시장이 또다시 현금 부자들을 위한 잔치가 되고 있다. 금융 당국의 대출규제 탓에 실수요자라고 해도 최소 10억원 이상의 현금 동원 능력이 없으면 아파트 청약 참여가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약시장이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이 된다면 주거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높아 대책 마련을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퍼스트(60~84㎡)는 분양가가 9억원대 중반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의 절반 정도로 무려 228.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9억원 이상의 아파트라 은행권의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현금 동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만이 분양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6월 서울 서초구의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분양 때 논란이 됐던 ‘현금 부자들의 잔치’가 재현된 것이다. LH가 분양한 경기 시흥의 장현 아파트 청약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종전 60%에서 40%로 줄어든 데다 이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란다.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LH의 분양마저 현금 부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고육지책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로 부자에게만 유리한 청약이 됐다면 불공정한 제도다. 적어도 아파트 청약만큼은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 중도금대출과 담보대출의 일률적인 규제는 현금 동원력이 없는 젊은층이나 저소득 무주택자로 내집 마련을 해 보려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청약시장의 참여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이니 당장 개선돼야 한다. 생애 첫 청약 당첨자나 실수요자로 확인되면 특별대출 등 자금 마련에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 차제에 청약제도를 다시 살펴볼 것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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