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생 줄어도 늘어나는 교육재정, 교부금 제도 고쳐야

2021. 9. 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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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육재정교부금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재정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정남희 재정제도과장은 최근 발간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9월호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지방교육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재정 비대화는 교부금 제도의 불합리한 구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1972년 처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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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육재정교부금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교부금 총액은 64조 3000억원으로 올해(51조 2000억원, 본예산 기준)보다 무려 21%(11조 1000억원)나 늘어난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임에도 교부금이 급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정남희 재정제도과장은 최근 발간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9월호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지방교육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재정과 학생수 간 부조화는 지난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더욱 극명해진다.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16~2021년 사이 유치원과 초·중등 학생수는 10.2%(68만명)줄었지만 교부금은 23.4%(10조1000억원)가 늘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학생수가 줄더라도 학교와 학급수, 교원수 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육재정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학생수가 줄더라도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투자는 계속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 점을 감안해도 21%나 되는 교부금 증가율이 과도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교육재정 비대화는 교부금 제도의 불합리한 구조 때문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매년 내국세 수입액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수요와 무관하게 세금이 더 걷히면 자동으로 늘어난다. 이런 자동증가 시스템은 재정당국과 국회의 타당성 검토와 심의기능을 무력화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회원국 평균보다 28%나 많다. 전국 교육청 17곳은 예산이 넘쳐 그냥 쌓아두고 있는 기금이 지난해 말 현재 2조 9000억원에 달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1972년 처음 도입됐다. 이 제도는 한해 80만명이 태어나고 오전, 오후반을 해야 할 만큼 학생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대의 유산이다. 지금은 한해 출생아 수가 30만명에도 못 미친다. 인구감소 시대에 맞게 합리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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