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걸리던 서울 재개발 구역 지정, 2년내로 단축

김윤주 기자 2021. 9. 17.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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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주민동의도 3→2회로 줄여
공덕·둔촌 등 역세권 사업지 선정

서울 시내 민간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이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줄어든다. 주민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는 3번에서 2번으로 줄어든다.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의 모습. 당초 이 지역은 재개발을 통해 456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뀔 예정이었지만 2017년 서울시가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한다는 이유로 직권 해제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오종찬기자

서울시는 15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오 시장이 추진하는 재개발 정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재개발 초기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는 서울시가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인허가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지금까지 자치구가 주도한 정비구역 지정은 사전 타당성 조사와 기초 생활권 계획, 정비 계획 수립 등 3단계로 이뤄져 평균 3년 6개월이 걸렸는데, 앞으로는 이를 한 단계(신속통합기획)로 통합해 소요 기간을 1년 2개월로 줄인다는 것이다.

또 사전 검토 요청, 사전 타당성 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단계별로 이뤄지던 주민 동의율 확인 절차도 사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생략하기로 했다. 대신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 의향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사업 초기 사전 검토 단계에서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기존 10%에서 30%로 강화한다.

2015년 도입한 주거정비지수제도는 폐지했다. 주택 노후도(연면적 60% 이상)와 주민 찬성률(70점 이상) 등을 따져 점수를 매긴 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기준이 까다로워 그동안 재개발 사업 발목을 잡는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시는 또 역세권을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덕·삼양사거리·둔촌동역 일대 3곳이 첫 사업지로 선정됐다.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 용적률을 높이고, 늘어난 용적률의 50%에 어린이집, 보건소 등을 짓는 방식이다. 이 3곳에는 장기전세주택을 포함, 신규 주택 351가구가 들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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