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방송서 "법조 쿠데타" 발언.. 방심위 "공정성 위반" 중징계 '경고'
이호재 기자 2021. 9. 1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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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진행자 김어준 씨가 "법조 쿠데타"라고 비판하는 등 일방적인 주장을 방송한 데 따른 것이다.
방심위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심사 때 감점으로 작용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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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진행자 김어준 씨가 “법조 쿠데타”라고 비판하는 등 일방적인 주장을 방송한 데 따른 것이다. 방심위 소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대담·토론프로그램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심위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심사 때 감점으로 작용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윤 전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김 씨는 다음 날 방송에서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 반격하는 법조 쿠데타 시도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고정 출연진도 근거나 반론에 대한 소개 없이 “엉터리 판사” “이심전심에 의한 연성 쿠데타” 등의 주장을 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윤 전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김 씨는 다음 날 방송에서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 반격하는 법조 쿠데타 시도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고정 출연진도 근거나 반론에 대한 소개 없이 “엉터리 판사” “이심전심에 의한 연성 쿠데타” 등의 주장을 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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