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급 1만 766원

안승진 2021. 9. 17.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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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0.6% 상승한 시간당 1만766원으로 확정됐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도입 8년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며 "내년 생활임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과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수준의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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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보다 0.6% 상승.. 월 225만원
市 "경제 상황·재정적 여건 고려"

서울시의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0.6% 상승한 시간당 1만766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상승분인 1.7%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수준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고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측정한 임금 수준이다. 매년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 지출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함께 시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분이 줄었다. 시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져 민간부문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이 지난해 3.7%, 올해 1.7% 등 가파르게 오르면서 최저임금과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두 임금의 격차는 2019년 37만5782원에서 지난해 40만3997원, 올해 41만4238원까지 커졌다. 내년 생활임금도 정부가 정한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606원이 더 많다. 시는 노동계·경영계·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제2차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상분을 심의·결정했다.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766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이를 적용받는 노동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했을 때 통상임금 기준 월 225만94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1만4000여명의 보수에 영향을 미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도입 8년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며 “내년 생활임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과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수준의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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