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잣·약초류 채취 안 돼요.. 경북도, 가을철 임산물 단속

배소영 2021. 9. 17.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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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 동의 없이 이뤄지는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된다.

경북도는 다음달 31일까지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북도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공무원을 동원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엄태인 경북도 산림자원과장은 "가을철 입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 근절에 도민이 함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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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 동의 없이 이뤄지는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된다.

경북도는 다음달 31일까지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송이와 능이, 잣, 밤, 산양삼, 당귀 등이다. 전문 채취꾼의 불법행위는 집중 단속대상이다. 경북도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공무원을 동원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처벌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 내 임산물을 절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외에도 산림에 오물,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을 적용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북도는 일반 등산객을 대상으로 주요 등산로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금지 캠페인을 벌이는 등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엄태인 경북도 산림자원과장은 “가을철 입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 근절에 도민이 함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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