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코인 어떡할까?..'혼돈의 시간' 투자자 대처법

김국배 2021. 9. 1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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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사업자 신고 마감 D-7
코인 거래소가 말하는 투자자 가이드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정부가 지난 13일 내놓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현황은 사실상의 생존 명단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오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이제 와 ISMS 인증을 받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28개가 속한 이 명단에조차 들지 못했다면 폐업이 유력시된다. 이처럼 거래소 줄폐업이 현실화하는 상황에 코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빗썸에선 거래되고, 업비트선 안 될 수도’…알트코인 옮길 시 지원 확인

내가 이용하는 거래소가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면 현재로선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이른바 4대 거래소로 옮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 네 개 거래소만이 사업자 신고를 마쳐 정상 영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서다. 독과점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찌 됐든 비트코인 투자자의 경우 4대 거래소 모두 거래를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이용하는 거래소가 ISMS 인증을 받지 못했다면 원하는 곳을 골라 옮겨야 한다. 자신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실명계좌 없이 ISMS 인증만 취득했다면 문을 닫진 않겠지만 24일 이후 원화 거래는 할 수 없다. 비트코인 마켓 등 ‘코인 투 코인(C2C)’ 마켓만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거래소에 원화마켓을 포함해 영업을 종료할 시 최소 30일간 원화 출금을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알트코인 투자자는 본인이 보유한 코인이 옮기려는 거래소에서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거래소마다 상장된 코인의 수와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시가총액 기준 3위 암호화폐인 에이다를 비롯한 도지코인· 폴카닷 등은 4대 거래소에서 모두 거래를 지원한다. 지금 거래하는 거래소의 신고 상황이 불안하다면 비트코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거래소를 선택해 갈아탈 수 있다.

반면 바이낸스코인은 4대 거래소 중 빗썸, 코빗에서만 거래가 가능해 거래소를 옮긴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또 4대 거래소 중 테더를 지원하는 곳은 아직 없어 테더의 원화 거래를 원하는 투자자는 일단 출금한 뒤 현재 이용하는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나을 수 있다. 유니스왑은 4대 거래소 중 업비트 원화마켓엔 상장돼 있지 않다.

현재 대다수 거래소들은 원화마켓을 닫고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로 우선 신고할 채비를 하고 있다. 후일을 도모하겠단 판단이다. 고팍스, 한빗코, 지닥, 후오비코리아 등은 실명계좌 발급을 놓고 은행과 막판까지 협의를 나누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상당수 김치코인 4대 거래소서 거래, 리스크 잘 따져봐야”


대부분 한국에서만 거래되는 ‘김치코인’은 알트코인 중에서도 상장된 곳이 적어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지만, 대부분 4대 거래소 위주로 상장이 돼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이번 ‘폐업 리스크’에서는 살짝 비껴나 있다. 쉽게 말해 상당수 김치코인 투자자들은 이미 4대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있단 얘기다.

실제로 메디블록(업비트, 코빗), 플레이댑(업비트), 위믹스(빗썸), 메타디움(업비트, 빗썸), 밀크(업비트, 빗썸, 코인원), 보라(업비트, 빗썸, 코인원), 디카르고(업비트) 등 대표적인 김치코인 전부 4대 거래소 가운데 한 곳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클레이(빗썸, 코인원, 지닥, 코빗, 프로비트), 썸씽(업비트, 빗썸, 프로비트), 아이콘(업비트, 빗썸, 프로비트, 코인원) 정도가 아직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곳에도 상장돼 있는 상태다. 프로비트의 테더 마켓에선 썸씽이 거래되지 않고 있어, 지원 계획이 발표되지 않는 한 원화마켓을 닫는다면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할 수 있다. 지닥의 비트코인 마켓은 클레이 거래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다른 김치코인 투자자의 경우에도 이용 중인 거래소 신고 현황과 본인이 보유한 코인이 거래되는 거래소를 확인해 리스크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 폐업이나 일부 영업 종료 과정에서 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구제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는 “가격 하락의 책임이 사업자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책은 없어 보인다”며 “민사상 책임을 묻는 정도가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가 예치금, 코인의 인출 요청을 거부할 때는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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