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국가장 예우 논란에 김부겸 "국민 보편적 상식선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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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가장(葬) 예우를 받을 수 있겠냐는 말에 "국민의 보편적 상식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도 논란이라는 윤 의원의 말에 "안장법에 따르면 묘지에 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내용은 몇 가지 절차를 겪어야 할 것"이라면서 "의원이 걱정하시는 것이 걸러질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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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에도 "안장법 따르면 묘지 못가"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박주평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가장(葬) 예우를 받을 수 있겠냐는 말에 "국민의 보편적 상식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과 내란목적 살인을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두환씨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가장 예우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의원이 우려하는 내용은 안다"며 "여러 가지가 현대사에 이미 드러나고 기록됐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점이 있다. 정부가 그런 내용을 모를 리 없지 않냐"고 했다.
이어 "가정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알고 있는 정도의 판단이 나오지 않겠냐"고 했다.
김 총리는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도 논란이라는 윤 의원의 말에 "안장법에 따르면 묘지에 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내용은 몇 가지 절차를 겪어야 할 것"이라면서 "의원이 걱정하시는 것이 걸러질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답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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