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언론법서 '고의·중과실' 조항 뺄것"

임성현,이석희,최예빈 2021. 9. 1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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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와 토론회서 밝혀
징벌적손배는 강행 의지 재확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언론중재법의 독소조항으로 꼽혀 온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뜻을 처음 공개적으로 밝혔다. 다만 야당과 언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은 굽히지 않았다.

16일 송 대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TV토론에서 "(언론중재법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중과실 추정 조항 같은 모호한 조항은 민주당이 빨리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송 대표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 조정을 해보려 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즉각 "그러면 합의가 되는 것"이라고 반색했다. 해당 조항은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 정정보도된 기사를 복제·인용한 보도, 제목이나 시각 자료로 기사 내용을 왜곡한 보도 등의 경우 언론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추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조항이다.

다만 송 대표는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보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선 "언론 자유를 막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무책임하게 보도하지 못하도록 건전한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라며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여야가 2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협의체를 운영 중인 가운데 송 대표가 이 같은 뜻을 밝힘에 따라 협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앞서 야당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유지되는 한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와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냈다. HRW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서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언론중재법은 현재 국회에서 협의체를 통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임성현 기자 / 이석희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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