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정경심 실형 선고는 법조 쿠데타" 표현한 김어준 뉴스공장에 법정제재

노자운 기자 입력 2021. 9. 1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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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TBS교통방송 FM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뉴스공장은 앞서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법조 쿠데타' 등의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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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TBS교통방송 FM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뉴스공장은 앞서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법조 쿠데타’ 등의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연합뉴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관련 효력정치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고 정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를 들며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중지한, 판결로 정치하는 사법”이라며 “이것이 검찰과 사법이 하나가 되어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 반격하는 법조 쿠데타 시도인가”라고 말했다.

또 뉴스공장 내 ‘서양신장’ 코너에서는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판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 “이심전심에 의한 연성 쿠데타”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광복 방송소위 위원장은 “방송 내용을 보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치워버리는 편견 있는 사람들의 집합 같다”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에서 법정 제재가 반복되는데도 개선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제재는 방송소위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이 참여하는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뉴스공장은 지난 2016년 9월 첫 방송 이후 현재까지 6차례의 법정제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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