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선책 제안한 이준석 대표.. "시대에 맞는 논의 들고 나와야"

신한나 기자 입력 2021. 9. 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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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가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반론 보도나 정정보도 영역에서 개인의 명예를 지키려면 민주당이 좀 시대에 맞게 논의를 들고 나왔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MBC100분 토론에 참석한 이 대표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정보도는 조회수가 낮게 나오기도 하는데, 포털이나 중계사업자에게 잘못된 보도 조회수의 50%, 60%에 달할 때까지 최우선적 노출을 하도록 하는 식"이라고 예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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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이준석, 당대표 TV토론회 참석
이 대표, 반론·정정보도 관련 개선안 제시
송 대표,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상한선 불과
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할 것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성형주 기자
[서울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가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반론 보도나 정정보도 영역에서 개인의 명예를 지키려면 민주당이 좀 시대에 맞게 논의를 들고 나왔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MBC100분 토론에 참석한 이 대표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정보도는 조회수가 낮게 나오기도 하는데, 포털이나 중계사업자에게 잘못된 보도 조회수의 50%, 60%에 달할 때까지 최우선적 노출을 하도록 하는 식”이라고 예를 들었다. 이에 대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너무 좋은 제안”이라며 “돌아가셔서 최용덕 위원에게 안을 전달해달라고” 답했다.

앞서 여야는 언론중재법 합의를 위해 의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8인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네 번의 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 송 대표는 “(개정안에 포함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5배는 의무 조항이 아니라 상한선이기 때문에 상한에 따라 미약, 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2배가 될 수 있다”며 “대신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정당한 보도가 제약돼선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대기업 간부들도 그렇다”고 부연했다. 개정안 도입 시기에 대해서도 “이번 대선이 아닌 4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큰 오해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쟁점인 고의 중과실 추정조항과 관련해 이 대표는 “기사에서 신속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일정한 사실관계가 누락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기에 2보, 3보 가면서 기사가 완성돼가기도 하는 것”이라며 “저는 정정에 대해서 오히려 정보 생산의 주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가짜뉴스 문제가 좀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간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과실 추정 조항이 모호하다는 이 대표의 지적에 송 대표는 “이 대표님 말씀처럼 고위 중 과실 추정 조항은 제가 삭제를 하려고 한다”며 “너무 지나치게 자세하게 규정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 그건 좀 조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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