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서 반미라로 발견된 여아' 언니, 선처 호소했지만 2심도 '징역 20년'

현화영 2021. 9. 1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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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친딸로 알고 키우던 3세 여아를 홀로 두고 떠나 결국 굶어 숨지게 한 비정한 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6일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키우던 여자 아이를 원룸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살인·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렇게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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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로 알고 키우던 3세 여아 지난해 3월 초부터 방치한 것으로 파악돼
아이 숨진 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달 아동·양육수당 챙기기도
지난 6월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앞두고 친언니 A(22)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친딸로 알고 키우던 3세 여아를 홀로 두고 떠나 결국 굶어 숨지게 한 비정한 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6일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키우던 여자 아이를 원룸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살인·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렇게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며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 명령도 함께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후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둘째 아이도 키워야 하는 만큼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줬으면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제적 곤궁 속에서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느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3월 초부터 숨진 아이를 빈집에 혼자 둔 것으로 봤으며, 아이 시신은 올해 2월에야 ‘반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김씨는 전 남편과 이혼 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씨는 아이가 숨진 뒤인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1월25일까지 매달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한편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로 판명된 김씨의 모친 석모(48)씨는 지난달 17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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