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언론중재법,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할 것"..이준석 "이게 여야 합의"

2021. 9. 1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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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법안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정말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 대해서도 없애려고 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중과실만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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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당대표, 추석 앞두고 생방송 TV토론
송영길 "언론 재갈 물리기 아냐..피해구제법"
이준석 "실수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가혹"
'유튜브發' 가짜뉴스엔 "정보통신망법 논의하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허위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법안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렇게 합의가 되는 것”이라며 “야당 역시 송 대표의 노력에 성의를 보이겠다”고 화답했다.

송 대표는 16일 오후 이 대표와의 여야 당대표 토론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제가 삭제하려 한다”며 “고의적인 중과실일 때만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단순 경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시켰는데,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추정 원칙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개정을 논의 중인 여야 8인 협의체에서도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도 이 대표는 “중과실이라고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성급해 보인다. 기사는 신속성도 중요한데 언론이 이 과정에서 실수한 것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에 포함시켜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짜장면을 먹었다’며 허위 사실을 주장했던 민주당 의원들을 언급하며 “당시 민주당의 말을 듣고 (검찰 수사관들이) 짜장면을 먹었다고 언론이 받으쓰면 누구의 책임인가. 민주당도 나중에 ‘짜장면도 한식’이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정말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 대해서도 없애려고 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중과실만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히려 “우리나라 법원이 보수적이다. 속보 과정에서 실수가 수정된다면 소송에 인용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에서 판사가 판례로 축적한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짜뉴스의 주요 출처로 지목되고 있는 유튜브에 대해 송 대표는 “유튜브는 정보통신망법의 대상이다. 현재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야당 소위원장 탓에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거듭 말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하게 보도하지 못하도록 건전한 언론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민주당에 직접 가짜뉴스 사례를 제보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가짜뉴스의 생산경로가 다변화됐다. 오히려 정치권이 생산하는 가짜뉴스가 많은데 자정 노력 법안은 안 나오고 언론인에게만 재갈을 물린다고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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