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유천지구 투기' 혐의 LH 직원 1명 구속
신정훈 기자 입력 2021. 9. 16. 22:59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동사업단 소속 당시 강원도 강릉시 유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LH 직원이 구속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6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LH 직원 A(57)씨에 대해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또 다른 LH직원 B(56)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일명 ‘강 사장’, 축협 임원 등과 2015년 LH가 소유한 4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뒤 2019년에 팔아 6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유천지구에서 또 다른 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LH 직원 B씨는 이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도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강원경찰은 현재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 사건 16건, 25명에 대한 내사와 수사를 벌여 1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7건, 24명에 대해서는 내사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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