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경도 개발사업 불법대출 혐의..공정위 조사
세종=김형민기자 2021. 9. 1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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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 와이디케이(YDK)가 전남 여수 경도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며 일으킨 대출이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YDK가 경도 리조트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지알디벨롭먼트(GRD)에 제공된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의 대출과 관련한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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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 와이디케이(YDK)가 전남 여수 경도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며 일으킨 대출이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16일 공정위 및 금감원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보험 등에 조사관1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YDK가 경도 리조트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지알디벨롭먼트(GRD)에 제공된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의 대출과 관련한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DK는 2016년 8월 설립됐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일가가 지분의 91.86%를 보유한 가족회사이자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다. YDK는 경도 리조트 사업을 위해 GRD라는 SPC를 설립했다. GRD는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으로부터 각각 396억 원과 180억 원을 대출받았다.
현행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은 유동성 리스크가 금융사로 전이되는 걸 막기 위해 보험사와 증권사는 대주주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용공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YDK가 이 규정을 우회해 GRD를 통해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받은 게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이 GRD와 같은 SPC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더라도 건설 기간에는 계열사 편입을 유예해준다. 이 ‘30%룰’을 적용받으려면 대기업이 SPC 임원 구성이나 사업 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GRD는 YDK 계열사로 편입되고 관련 금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금융감독원 제재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GRD는 YDK 계열이 아니며 YDK가 보유한 GRD의 의결권을 가진 지분은 20%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미래에셋이 계열사 등을 동원해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과징금 43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은 이와 관련해 과징금 취소소송을 내고 공정위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16일 공정위 및 금감원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보험 등에 조사관1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YDK가 경도 리조트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지알디벨롭먼트(GRD)에 제공된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의 대출과 관련한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DK는 2016년 8월 설립됐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일가가 지분의 91.86%를 보유한 가족회사이자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다. YDK는 경도 리조트 사업을 위해 GRD라는 SPC를 설립했다. GRD는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으로부터 각각 396억 원과 180억 원을 대출받았다.
현행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은 유동성 리스크가 금융사로 전이되는 걸 막기 위해 보험사와 증권사는 대주주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용공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YDK가 이 규정을 우회해 GRD를 통해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받은 게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이 GRD와 같은 SPC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더라도 건설 기간에는 계열사 편입을 유예해준다. 이 ‘30%룰’을 적용받으려면 대기업이 SPC 임원 구성이나 사업 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GRD는 YDK 계열사로 편입되고 관련 금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금융감독원 제재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GRD는 YDK 계열이 아니며 YDK가 보유한 GRD의 의결권을 가진 지분은 20%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미래에셋이 계열사 등을 동원해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과징금 43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은 이와 관련해 과징금 취소소송을 내고 공정위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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