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래에셋 계열사 SPC 부당지원 혐의 조사한다

노자운 기자 2021. 9. 16. 22: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금융그룹이 박현주 회장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증권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 YKD가 특수목적법인(SPC)인 GRD를 세워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미래에셋생명보험에서 조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YDK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자, 자회사 GRD를 세워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금융그룹이 박현주 회장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선DB

16일 증권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 YKD가 특수목적법인(SPC)인 GRD를 세워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미래에셋생명보험에서 조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금융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박 회장 일가의 지분이 91.86%에 달한다.

YKD는 2016년 8월 전남 여수 경도 등의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미래에셋컨설팅이 지분 66.67%를 보유한 자회사다.

공정위는 YDK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자, 자회사 GRD를 세워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 공정위에 GRD를 계열사로 볼 수 있는지 유권 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가 GRD를 계열사로 판단한다면, 박 회장은 지정자료(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누락 및 부당내부거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미래에셋금융그룹 관계자는 “계열사 지정을 회피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법률 검토까지 거쳐 (GRD를) 비계열사로 신고한 것”이라며 “지배구조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향후 충실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