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이준석, 언론법 '고의중과실 조항' 삭제 합의..법안 처리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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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이 대표는 "송 대표가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사실상 포기할 수 있다고 해 우리도 성의를 보일 것"이라면서도 "언론 자유는 헌법상 가치 중에서도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다. 성급한 법안이 나올 때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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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극단주의자들이 누더기 발언" vs 이준석 "성급한 법안"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서혜림 기자,유새슬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다만 법안 처리를 두고 송 대표는 27일 법안 처리에 여야가 동의했다며 해당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전한 반면 이 대표는 강행 처리라면서 반발했다.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 100분 토론에서 '언론중재법'(언론법)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이날 송 대표는 개정안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 대표가 "중과실과 같은 모호한 조항을 민주당에서 빨리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해당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조항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하고 있으나, 모호한 규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대표는 송 대표의 발언에 "합의가 된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중과실, 경과실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호성을 바탕으로 해 언론이 압박을 느낄 수 있다"며 "송 대표가 추정 조항을 덜어낸다고 하니 저도 당에 가서 그렇게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법안의 필요성 자체를 두고서는 두 사람은 평행선을 달렸다.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17번 발의됐고, 올해 12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국회에서부터 논의돼 왔던 사안"이라며 "가짜뉴스 피해가 아주 크다"고 강조했다.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서도 송 대표는 "지금까지 언론구제와 관련해 소송해서 배상받은 평균액수는 500만원"이라며 "미국은 15~20억씩 한다. (피해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의 주장대로 재갈물리기를 해선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 대기업 간부들은 징벌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고 대통령선거 이후 법이 적용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보도를 막는 것은 형사법이 다뤄야 하는 부분"이라며 "보상금액을 늘려서 두려움을 갖게 해 위법행위를 막자는 것인데, 부작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것이 형사법을 대체할 수 없다"며 "실효성이 없는 것을 계속 법안으로 만드는 것은 누더기"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에 "극단주의자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되면 누더기라고 한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앞선 당 원내대표 간 합의에 대해서도 이들은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송 대표는 "(오는) 27일에 상정하기로 했다"며 당일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으나 이 대표는 "시한에 합의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헌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들고 왔을 때 박수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송 대표는 이에 "원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다. 수정하려고 한다"며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든지, 전원위원회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송 대표가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사실상 포기할 수 있다고 해 우리도 성의를 보일 것"이라면서도 "언론 자유는 헌법상 가치 중에서도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다. 성급한 법안이 나올 때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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