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이준석, 언론법 '고의중과실 조항' 삭제 합의..법안 처리엔 이견

박기범 기자,서혜림 기자,유새슬 기자 입력 2021. 9. 1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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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이 대표는 "송 대표가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사실상 포기할 수 있다고 해 우리도 성의를 보일 것"이라면서도 "언론 자유는 헌법상 가치 중에서도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다. 성급한 법안이 나올 때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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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00분 토론서 합의 이뤄져..법안 필요성 자체엔 평행선
송영길 "극단주의자들이 누더기 발언" vs 이준석 "성급한 법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왼쪽),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100분 토론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에 출연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9.1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서혜림 기자,유새슬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다만 법안 처리를 두고 송 대표는 27일 법안 처리에 여야가 동의했다며 해당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전한 반면 이 대표는 강행 처리라면서 반발했다.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 100분 토론에서 '언론중재법'(언론법)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이날 송 대표는 개정안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 대표가 "중과실과 같은 모호한 조항을 민주당에서 빨리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해당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조항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하고 있으나, 모호한 규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대표는 송 대표의 발언에 "합의가 된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중과실, 경과실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호성을 바탕으로 해 언론이 압박을 느낄 수 있다"며 "송 대표가 추정 조항을 덜어낸다고 하니 저도 당에 가서 그렇게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왼쪽),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100분 토론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에 출연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9.1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다만 해당 법안의 필요성 자체를 두고서는 두 사람은 평행선을 달렸다.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17번 발의됐고, 올해 12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국회에서부터 논의돼 왔던 사안"이라며 "가짜뉴스 피해가 아주 크다"고 강조했다.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서도 송 대표는 "지금까지 언론구제와 관련해 소송해서 배상받은 평균액수는 500만원"이라며 "미국은 15~20억씩 한다. (피해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의 주장대로 재갈물리기를 해선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 대기업 간부들은 징벌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고 대통령선거 이후 법이 적용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보도를 막는 것은 형사법이 다뤄야 하는 부분"이라며 "보상금액을 늘려서 두려움을 갖게 해 위법행위를 막자는 것인데, 부작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것이 형사법을 대체할 수 없다"며 "실효성이 없는 것을 계속 법안으로 만드는 것은 누더기"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에 "극단주의자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되면 누더기라고 한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앞선 당 원내대표 간 합의에 대해서도 이들은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송 대표는 "(오는) 27일에 상정하기로 했다"며 당일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으나 이 대표는 "시한에 합의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헌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들고 왔을 때 박수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송 대표는 이에 "원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다. 수정하려고 한다"며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든지, 전원위원회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송 대표가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사실상 포기할 수 있다고 해 우리도 성의를 보일 것"이라면서도 "언론 자유는 헌법상 가치 중에서도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다. 성급한 법안이 나올 때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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