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쿠데타" 김어준에 방통심의위, 경고 조치
장근욱 기자 입력 2021. 9. 16. 22:43 수정 2021. 9. 17. 04:35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법조 쿠데타” 등의 표현을 사용한 TBS교통방송 FM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이광복 방송소위 위원장은 “방송 내용을 보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치워버리는 편견 있는 사람들의 집합 같다”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에서 법정제재가 반복되는데도 개선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은 작년 12월 법원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관련 효력정치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고, 정경심 교수에게도 실형을 선고한 사례를 들며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중지시킨, 판결로 정치하는 사법. 이것이 검찰과 사법이 하나가 되어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 반격하는 법조 쿠데타 시도인가”라고 말했다. 또 ‘서양신장’이라는 프로그램 내 코너에선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판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 “이심전심에 의한 연성 쿠데타”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법정제재는 방송소위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 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뉴스공장은 지난 2016년 9월 첫 방송 이후 지금까지 법정제재를 6차례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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