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유흥시설 고객도 형사처벌..서울시 고시 개정

임화섭 입력 2021. 9. 16. 22: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허가 유흥시설의 고객도 17일 0시부터 최대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고시를 개정했다.

기존 고시에서 집합금지가 내려진 '유흥시설'의 범위에 무허가 유흥시설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탓에 고객들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영업 서초동 유흥주점서 53명 적발 (서울=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이미 2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던 서울 서초동의 한 유흥업소가 또 불법영업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고 서초경찰서가 8일 밝혔다. 사진은 적발된 서초동 유흥업소 모습. 2021.9.8 [서초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무허가 유흥시설의 고객도 17일 0시부터 최대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고시를 개정했다.

기존 고시에서 집합금지가 내려진 '유흥시설'의 범위에 무허가 유흥시설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탓에 고객들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16일 오후 '서울시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17일자로 내려진 이 고시는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의 범위에 '유흥시설 형태 영업을 하는 무허가·무신고 업소 포함(일반음식점 등도 적용)'을 추가했다.

고시는 일단 다음달 3일 24시까지 적용되며 전례로 보아 연장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런 무허가·무신고 업소를 이용하는 것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조치 위반에 해당하게 돼, 고객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런 고객들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무허가·무신고 유흥시설의 업주와 접객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으나, 고객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만 받아 왔다. 이와 달리 영업신고가 된 유흥시설이 집합금지 조치를 어긴 경우 업주와 이용객 모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 탓에 영업신고가 된 유흥시설의 고객보다 무허가·무신고 유흥시설의 고객이 오히려 가벼운 처벌을 받아 논란이 됐다.

limhwasop@yna.co.kr

☞ 속초 영금정 해상서 남녀 물에 빠져…남성은 숨져
☞ 서울 딸한테 묻어온 코로나…옥천 일가족의 쓸쓸한 추석
☞ 선글라스 다리에 손만 쓱…몰래 찍어도 아무도 몰랐다
☞ '우리도 다 드려요'…경기도 외 지원금 100% 주는 지역들 어디?
☞ 아빠찾아 삼만리…홀로 아프간 탈출한 3세 꼬마의 해피엔딩
☞ "앞날에 좋은 일 기원"…영국 여왕, 김정은에 축전 보낸 이유는
☞ 애벌레 먹방 대박났다…22살 아마존 원주민 여성에 600만명 열광
☞ '풍경 사진이 단서' 수로에 빠진 50대 8시간 만에 구조
☞ 아이 이상해 주머니에 녹음기 넣어 등교시켰더니 담임선생님이…
☞ 미성년 두 딸 200회 성폭행해 임신·낙태…40대 아빠에 징역30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