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유흥시설 고객도 형사처벌..서울시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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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유흥시설의 고객도 17일 0시부터 최대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고시를 개정했다.
기존 고시에서 집합금지가 내려진 '유흥시설'의 범위에 무허가 유흥시설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탓에 고객들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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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무허가 유흥시설의 고객도 17일 0시부터 최대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고시를 개정했다.
기존 고시에서 집합금지가 내려진 '유흥시설'의 범위에 무허가 유흥시설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탓에 고객들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16일 오후 '서울시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17일자로 내려진 이 고시는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의 범위에 '유흥시설 형태 영업을 하는 무허가·무신고 업소 포함(일반음식점 등도 적용)'을 추가했다.
고시는 일단 다음달 3일 24시까지 적용되며 전례로 보아 연장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런 무허가·무신고 업소를 이용하는 것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조치 위반에 해당하게 돼, 고객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런 고객들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무허가·무신고 유흥시설의 업주와 접객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으나, 고객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만 받아 왔다. 이와 달리 영업신고가 된 유흥시설이 집합금지 조치를 어긴 경우 업주와 이용객 모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 탓에 영업신고가 된 유흥시설의 고객보다 무허가·무신고 유흥시설의 고객이 오히려 가벼운 처벌을 받아 논란이 됐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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