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티만 입으라 지시받았다" 속옷 활보한 20대 검사해보니..

임현정 기자 2021. 9. 1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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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만 입은 채 활보하던 20대 남성이 간이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긴급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후 8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속옷만 입은 채 돌아다니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행동을 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와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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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속옷만 입은 채 활보하던 20대 남성이 간이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긴급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후 8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속옷만 입은 채 돌아다니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행동을 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와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팬티만 입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마약 투약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 여부가 확실히 밝혀지면, A씨 거주지 등을 수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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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정 기자 lhjbora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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