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한 불법 체류자, 수갑찬 채 도주

오경묵 기자 2021. 9. 1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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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옥상서 1시간 30분 만에 검거
경찰 로고 /조선 DB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20대 불법 체류자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되던 중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1시간 30분만에 검거에 성공했다.

16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도로에서 A(20·베트남 국적)씨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A씨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불법체류자로 확인됐고, 양주시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신원을 인계했다.

A씨는 양주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다가 경찰을 뿌리치고 도주했다. 정문 앞 6차선 도로를 그대로 질주했다.

이후 A씨에 대한 공조수사가 진행됐고, 경찰은 수색작업 끝에 1시간 30여분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300m가량 떨어진 주택가의 옥상에 숨어있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남겨질까 걱정돼 탈출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며 “강제출국 조치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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