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제한, 11개월동안 314일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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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유행이 시작될 무렵인 지난해 11월 이후 11개월 동안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에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 날짜가 해당 기간의 95%에 이르는 314일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해 11월7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오는 10월3일까지 331일 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에 적용된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 일수를 16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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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은 258일 아예 영업 못해
자영업 방역 완화 목소리 커질듯
코로나19 3차 유행이 시작될 무렵인 지난해 11월 이후 11개월 동안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에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 날짜가 해당 기간의 95%에 이르는 314일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유흥시설은 78%에 이르는 258일 동안 아예 영업을 하지 못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나타날 때마다 ‘짧고 굵은 방역’을 앞세우며 “조금 더 참아 달라”고 호소했지만, 자영업자들의 고통만 길게 이어진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해 11월7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오는 10월3일까지 331일 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에 적용된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 일수를 16일 공개했다. 공개된 일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원의 일괄적인 조처만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방역 조처까지 포함하면 실제 일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자료를 보면, 수도권의 식당·카페 38만7천곳은 331일 가운데 314일 동안이나 밤 9시 또는 10시 이후 매장에서 영업할 수 없었다. 해당 기간의 94.9%에 이른다. 비수도권 식당·카페 47만8천곳은 운영시간 제한이 이뤄진 날이 144일(43.5%)이었다.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도 장기간 규제를 받았다. 수도권 노래방 3만곳과 실내체육시설 5만곳은 각각 273일(82.5%)과 266일(80.4%) 동안 운영시간을 제한받았고, 41일 동안 집합금지를 당했다. 비수도권 노래방 1만5천곳과 실내체육시설 2만7천곳 역시 144일 동안 운영시간이 제한됐다.
가장 피해가 큰 곳은 유흥시설이었다. 수도권 유흥시설 1만4천곳에 대한 집합금지 일수는 해당 기간의 77.9%에 해당하는 258일에 이른다. 이 밖에 56일의 운영시간 제한 조처도 있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나타날 때마다 ‘짧고 굵은 방역’을 앞세우며 자영업자 생계를 제한해왔다. 그러나 실제 이뤄진 집합금지·운영제한 조처가 상당히 긴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방역 완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하얀 서혜미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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