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사망 여아 언니 항소심 기각..징역 20년
[KBS 대구] [앵커]
지난 2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아이를 버린 친언니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로 아이가 숨졌고,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22살 김 모 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
김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친딸로 알고 키우던 3살 여자 아이를 빈집에 버려둔 채 이사 가버리면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6월 1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방치로 인해 아이가 받았을 고통이 극심한 데다 아이를 버린 채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받아가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영제/대구고등법원 공보판사 : "신체적, 정서적으로 방어능력이 없는 만 2세의 아동을 오랜 기간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가 피해 아동의 생명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된 판결입니다."]
다만 검찰이 요구했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친모로 밝혀진 40대 석 모 씨에 대해서도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석 씨는 지난달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인푸름
안혜리 기자 (pot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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