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경찰서로 복귀해 차 몰고 귀가하다 사고..경찰간부 직위해제
권기정 기자 입력 2021. 9. 16. 22:15
[경향신문]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던 경찰관이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경위는 전날 오후 10시 9분쯤 부천시 중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 운전자 B씨(50대)는 얼굴과 팔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다.
A경위는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경찰서로 복귀, 주차장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을 몰고 부천 자택 인근까지 10㎞ 이상을 이동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서부서는 “A경위는 일단 직위 해제됐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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