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이상 혜택 '듬뿍'.."학원비도 정부가 지원해 주세요"[인터넷 세상 읽기]

조교환 기자 2021. 9. 16. 22: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내년부터 바뀐다.

지원을 받는 다자녀 기준을 확대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을 해결하자는 취지다.

정부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가구(3자녀 이상·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내년부터 바뀐다. 현재는 3자녀 이상인데 2자녀로 확대되는 것이 골자다. 지원을 받는 다자녀 기준을 확대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을 해결하자는 취지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나 네티즌들의 반응은 ‘그럼 학원비는 누가 대줍니까’로 요약된다.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자녀가 많을 수록 들어가는 학원비가 천정부지다. 한 네티즌은 “아가야는 이쁘지요. 하지만 이 나라 교육때문에 아이도 지치고 저도 애들 교육 사교육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소연했다.

정부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도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게 되며, 매입 임대 주택 보증금이나 임대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가구(3자녀 이상·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맞벌이 가정 등 만 12세 이하 아동 가구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도 내년부터 기존의 아동 3명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에서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가구로 완화된다,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통합형)의 다자녀 기준은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고, 기존 영구임대주택 중 소형 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한 경우에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 7,500가구를 공급하고, 매입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인하하며, 전세 임대 주택 임대료도 자녀 수에 따라 인하 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소식에 대해 시장에서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다자녀 지원을 확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가장 걱정하는 것은 아이가 많을 수록 학원 등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는 점이다.

한 네티즌은 “사교육 좀 어께 해주세요. 교육비로 인당 1억 원이 더 들 겁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그럼 정부가 학원비도 대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집값을 안정 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네티즌은 “쓸데없는거 만들지말고 집값이나 어떻게해라. 애 둘셋낳고 임대아파트 들어가서 살라고? 주거가 안정이 되지 못하니 애도 안낳는거 아닌가”반문했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