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야외공원 방역 수칙 위반 특별 단속

김문영 입력 2021. 9. 1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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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춘천시는 다음 달(10월) 16일까지 공지천 의암공원과 조각공원 등 야외에서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이나 마스크 미착용 행위 등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춘천시는 지난달(8월) 말부터 2주 동안 야외공원에서 특별 단속을 벌여, 방역 수칙 위반 137건을 적발했습니다.

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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