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야외공원 방역 수칙 위반 특별 단속
김문영 2021. 9. 16. 22:08
[KBS 춘천]춘천시는 다음 달(10월) 16일까지 공지천 의암공원과 조각공원 등 야외에서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이나 마스크 미착용 행위 등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춘천시는 지난달(8월) 말부터 2주 동안 야외공원에서 특별 단속을 벌여, 방역 수칙 위반 137건을 적발했습니다.
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제보] 광고는 산 새우, 판매는 죽은 새우…들통나자 “업계 관행”
- 삼겹살 값 뛰자 멕시코산을…“이렇게 하면 바로 구별”
- ‘대장동 의혹’ 1000배 수익률? 실소유자 누구? 쟁점 들여다보니
- 마을 하천에 흘러든 ‘하얀 거품’ 정체는?
- 국민의힘 첫 TV토론서 洪 “보수궤멸 장본인”…尹 “맡은 소임”
- 유흥업소 문 따자 ‘우글우글’…54명 방역수칙 위반 적발
- 미접종자 500만 명, 다음 달부터 mRNA백신 맞는다…‘2차 접종’ 잔여백신 허용
- [인터뷰] “이것이 한국의 멋이다”…서산 머드맥스에 숨은 ‘K-아이템’은?
- [영상] 6.0 강진에 중국 쓰촨 ‘흔들흔들’…3명 사망·80여 명 부상
- [특파원 리포트] 미국과 ‘新안보협력’…영·호주가 ‘핵잠수함’ 택한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