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무죄 취지 파기환송
KBS 입력 2021. 9. 16. 21:49
대법원 3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를 훼손했다 단정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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