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게 부메랑 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경향신문]
2013년 윤 전 총장이 이끈
국정원 댓글 수사 영향으로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
검찰 수사 근거로 되돌아와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사건 관련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집중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피고소인 중 한 명은 공안검사 출신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고, 서울중앙지검의 옛 공안1부에 해당하는 공공수사1부가 수사를 맡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제출한 고소장을 검토했다. 피고소인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정 의원 등 7명이다.
최 대표 등이 고소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개인데,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적인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의 시효는 지난해 10월 만료됐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선거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다. 2014년 법이 이렇게 바뀌었다. 선거법이 바뀐 데는 윤 전 총장의 역할도 있다. 윤 전 총장이 2013년 수사를 이끈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이후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법이 개정돼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됐다.
바뀐 선거법을 적극 활용한 것도 ‘윤석열 검찰’이었다. 2019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서도 검찰은 이 조항을 적용해 한병도 전 정무수석을 기소했다. 그런데 이번에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윤 전 총장을 수사하는 근거로 되돌아온 것이다.
정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소인인 데다,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4월3일과 4월8일 김웅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전달한 고발장 중 최강욱 대표에 대한 4월8일 고발장이 검찰 고발로 이어지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정 의원과 김 의원의 선거범죄 혐의가 드러나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힘들다. 공소시효 10년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범위에 선출직 공직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 의원과 김 의원 모두 검찰 공안부를 거쳤다. 그랬던 정 의원이 과거 자신이 근무한 공공수사1부(옛 공안1부)의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다.
이효상·허진무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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