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추모' 국회 앞 분향소..경찰 "집시법 등 위반" 제지
[경향신문]
자영업자 단체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에 내몰려 숨진 자영업자들을 기리는 합동분향소를 국회 앞에 설치하려고 했으나 경찰 제지로 무산됐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자비대위)는 사망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합동분향소를 16일 오후 2시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 설치하고 영업제한 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오후 1시부터 4개 부대를 투입해 국회 앞 인도를 차단하고 분향소 설치에 필요한 천막 등을 실은 배송업체 차량의 접근을 막아 분향소를 설치하지 못했다. 자영업자비대위는 오후 8시쯤 여의도 KB국민은행 여의도전산센터 앞에 합동분향소 설치를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최소 22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최근 생을 마감해 이를 추모하는 1인 분향소를 설치하려고 했다. 이마저도 막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에 1인 분향소 설치에 관해 이틀 전(14일) 문의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해 설치를 강행했다. 경찰이 ‘불법’으로 간주하고 막고 있는데, 이것이 불법이라면 형사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거리 두기 4단계로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해당 분향소 설치는 다수가 모여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이자 집회·시위법 위반”이라고 제지 이유를 밝혔다.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이자·모더나 2차 접종도 잔여백신 허용
- “거리 두기로 대기 중 CO2 증가량 42% 감소”
- 일본 목욕탕서 700장 이상 불법도촬한 외교관···조사 없이 ‘무사귀국’
- 서울 다세대주택서 20대 남성과 실종 신고된 10대 여성 숨진 채 발견돼
- ‘47kg’ 박나래, 40년 만에 ‘이것’ 착용 “내가 나 같지 않아” (나혼산)
- 尹, 9일 기자회견 유력…대통령실 “할 수 있는 답 다하겠다는 생각”
-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9월30일부터 일부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
- “하이브·민희진 분쟁은 멀티레이블 성장통” “K팝의 문제들 공론화”
-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 김신영 날린 ‘전국노래자랑’ 한달 성적은…남희석의 마이크가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