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이 국가장 대상?"..김부겸 "국민 상식선에서 결정될 것"

주명호 기자 입력 2021. 9. 1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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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전직 대통령 전두환(90)씨의 사망시 국자장 여부와 관련해 "국민의 보편적 상식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란 목적 살인을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두환씨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가장의 예우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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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전두환심판국민행동이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의 5.18학살 및 각종 국가폭력에 대한 사죄를 촉구했다. 2021.8.30/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직 대통령 전두환(90)씨의 사망시 국자장 여부와 관련해 "국민의 보편적 상식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란 목적 살인을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두환씨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가장의 예우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그동안 현대사를 통해 여러가지가 이미 드러나고 기록된 바를 국민들이 알고 있는 바가 있다"며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지만 국민이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판단은 나오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전씨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와 관련해서도 "국립묘지 안장법에 따르면 몇가지 절차를 겪어야 한다"며 "의원이 걱정하는 것들이 걸러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및 외환의 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안장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전씨는 1997년 5·18 내란과 군사 반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이후 특별 사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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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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