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계열사 불법대출' 의혹..금감원 이어 공정위도 조사 나서
[경향신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컨설팅 자회사인 와이케이디(YKD)가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받은 대출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말 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보험 등에 조사관 1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YKD가 전남 여수시 경도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립한 SPC인 지알디벨롭먼트(GRD)가 YKD의 계열사인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 일가 지분이 91.86%에 달하는 회사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2016년 8월 설립된 YKD가 리조트 사업 과정에서 받은 대출을 들여다보고 있다. YKD는 2017년 1월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아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열사 관계인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부터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지 못했다.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서다.
YKD는 GRD라는 SPC를 설립, GRD를 통해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부터 각각 396억원과 180억원을 대출받아 리조트 개발을 시작했다.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업이 SPC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더라도 건설기간 동안 계열사 편입을 유예받는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다만 이 같은 ‘30% 룰’ 적용을 받으려면 대기업이 SPC의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조사 결과 ‘통상의 거래범위를 초과해 거래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확인될 경우 공정위는 GRD를 YKD의 계열사로 지정할 수 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은 GRD는 계열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GRD에 대한 YKD의 의결권 비율은 20%밖에 안 된다”면서 “공정위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금감원 관계자는 “GRD가 계열사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공정위가 결론을 내리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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