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특가법 위반 불구속 기소
【 앵커멘트 】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과 함께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진 담당 경찰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차관에게는 단순 폭행이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당시 변호사 신분으로 술에 취해 택시 기사의 목을 조르고 폭행했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 인터뷰 : 이용구 / 전 법무부 차관 - "XXX…. 너 뭐야? " = "택시 기사예요 택시 기사. 신고할 거예요."
경찰은 당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의사를 고려해, 이 차관에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하고 내사 종결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뒤 '봐주기 수사'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만큼 특가법상 폭행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9개월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이 전 차관을 단순 폭행이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폭행 영상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택시 기사에게 돈을 건넨 의혹에 대해선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당시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증거로 확보하지 않은 서초경찰서 A 경사는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된 택시기사는 이 전 차관의 부탁으로 영상을 지웠다는 점 등이 고려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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