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남창원농협 10일 영업정지 과하나..법정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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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숨기고 영업을 해 집단감염 사태를 불러일으킨 남창원농협에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결론이 법정에서 가려진다.
앞서 창원시는 60명이 넘는 확진자와 2만 명에 이르는 진단검사를 초래한 남창원농협 유통센터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0일간 영업을 정지하는 행정 처분과 함께 과태료 225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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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숨기고 영업을 해 집단감염 사태를 불러일으킨 남창원농협에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결론이 법정에서 가려진다.
앞서 창원시는 60명이 넘는 확진자와 2만 명에 이르는 진단검사를 초래한 남창원농협 유통센터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0일간 영업을 정지하는 행정 처분과 함께 과태료 2250만 원을 부과했다.
남창원농협은 과태료를 전액 냈지만,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은 너무 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과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영업정지를 우선 막아 달라는 집행정지 행정신청을 창원지법에 냈다.
창원지법은 지난 15일 집행정지 행정신청에 대한 심문을 종결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남창원농협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당장 영업정지는 피할 수 있다.
다만 본안 소송에서 창원시의 처분이 옳다고 받아들여지면 남창원농협은 10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1심 판결에 이어 3심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창원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7월 15일부터 남창원농협이 휴업에 들어간 8월 4일까지 '돈육데이 특판행사' 등 15건의 행사를 방역수칙 위반 사례로 확인했다며 구상금 청구에도 나설 뜻을 밝힌 바 있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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