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법조 쿠데타" 주장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경고'

이호재 기자 2021. 9. 1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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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진행자 김어준 씨가 "법조 쿠데타"라고 비판하는 등 일방적인 주장을 방송한 데 따른 것이다.

방심위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심사 때 감점으로 작용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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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진행자 김어준 씨가 “법조 쿠데타”라고 비판하는 등 일방적인 주장을 방송한 데 따른 것이다. 방심위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심사 때 감점으로 작용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날 방심위 소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대담·토론프로그램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윤 전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김 씨는 다음날 방송에서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 반격하는 법조 쿠데타 시도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고정 출연진도 근거나 반론에 대한 소개 없이 “엉터리 판사” “이심전심에 의한 연성 쿠데타” 등의 주장을 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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