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감원, 미래에셋 계열사 '불법대출 혐의' 조사

세종=유선일 기자 2021. 9. 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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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이 리조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대출에 위법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미래에셋컨설팅, 미래에셋증권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했다.

많은 자금이 필요했지만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등으로부터는 대출을 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이 SPC 설립이라는 '우회 경로'로 계열사 지정을 회피해 계열사 돈을 불법적으로 빌려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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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1.09.15.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이 리조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대출에 위법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미래에셋컨설팅, 미래에셋증권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했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최대주주인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 YKD가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받은 대출이 불법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2016년 설립된 YKD는 2017년 여수 경도에서 리조트 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많은 자금이 필요했지만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등으로부터는 대출을 받지 못했다. 금융사가 대주주에게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YKD는 GRD라는 이름의 SPC를 통해 미래에셋증권에서 396억원, 미래에셋생명에서 180억원을 각각 빌렸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이 SPC 설립이라는 '우회 경로'로 계열사 지정을 회피해 계열사 돈을 불법적으로 빌려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가 해당 거래에서 '통상의 거래 범위를 초과해 거래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를 찾게 되면 GRD를 YKD의 계열사로 강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에셋은 금융감독원의 제재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이 사안을 조사해온 금감원은 공정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혐의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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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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