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전두환 국가장 예우? 보편적 상식선에서 결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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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국가장(葬) 예우를 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 "국민의 보편적 상식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목적 살인을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두환씨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가장의 예우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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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국가장(葬) 예우를 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 “국민의 보편적 상식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목적 살인을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두환씨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가장의 예우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아직 결정한 것은 없다”면서도 “윤 의원이 우려하는 내용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사를 통해 여러 가지 드러난바, 기록된바, 국민이 알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내용 모를 리 없지 않겠느냐”며 “가정을 전제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판단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국가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서도 “국립묘지 안장법에 따르면 국립묘지에는 가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내용은 몇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이 걱정하는 것이 걸러질 기회가 있을 것이고,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의원이 “내란 목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이 국가 예우를 받는 것에 동의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자, 김 총리는 “그게 바로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실제로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및 외환의 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에 대해서는 안장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앞서 1997년 전 전 대통령은 5·18 내란과 군사반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특별 사면된 바 있다.
한편 그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 대법정에서 제1형사부 김재근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선고기일까지 불출석을 허가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1월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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