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엔터 웹소설 저작권 '부당귀속' 혐의 조사

서미선 기자 2021. 9. 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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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웹소설 저작권 관련 갑질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 경기 성남 분당구의 카카오엔터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카카오페이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며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출품한 작품의 저작권을 참가자들로부터 부당하게 가져갔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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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공모전 참여시 저작권 카카오엔터에 귀속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웹소설 저작권 관련 갑질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 경기 성남 분당구의 카카오엔터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카카오의 종합 콘텐츠 업체인 카카오엔터는 웹툰·웹소설을 운영하는 카카오페이지와 다수의 연예기획사, 제작사를 보유한 카카오M이 합병해 출범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카카오페이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며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출품한 작품의 저작권을 참가자들로부터 부당하게 가져갔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을 카카오엔터에 귀속시킨다는 조항을 통해서다.

국내 웹소설 시장은 사실상 카카오엔터, 네이버, 문피아 3개 업체가 과점하고 있어 공모전 참가자들은 이들 플랫폼을 등용문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공정위 예규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있던 것은 맞고, 성심성의껏 조사를 받고 소명을 통해 공정위 측에서도 상당히 이해를 한 것으로 안다"면서 "상세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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