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내사 종결에서 기소로..사건 발생 10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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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체 수사를 진행하다 지난 7월 경찰로부터 같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폭행사건 발생 이틀 뒤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를 만나 폭행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에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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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을 신고받고 내사 종결한 경찰관도 함께 기소됐는데, 사건 발생 열 달 만입니다.
손형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술에 취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목적지에 다다랐다는 택시기사의 말을 듣자, 갑자기 운전석 쪽으로 가까이 와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쥐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용구/전 법무부 차관 : XXX…. 너 뭐야? (어어! 다 찍혀요. 택시기사예요. 신고할 거예요.)]
운행 중 일어난 폭행사건임이 분명하지만, 애초 경찰의 초동 수사 결과는 내사 종결.
이런 처분을 놓고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이용구 전 차관을 경찰이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재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자체 수사를 진행하다 지난 7월 경찰로부터 같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폭행사건 발생 이틀 뒤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를 만나 폭행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에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이 사건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물인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은 서초경찰서 경찰관에게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폭행 영상을 삭제해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된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폭행 피해자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종태)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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