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래에셋 계열사 편법대출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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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의 계열사 편법 대출 혐의와 관련한 조사에 들어갔다.
미래에셋 계열사가 박현주 미래에셋증권 홍콩 회장이 최대주주인 자회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이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최대주주인 미래에셋컨설팅 자회사인 YKD가 전남 여수 경도 리조트를 개발하는 과정에 특수목적법인(SPC)인 GRD를 설립해 미래에셋 증권, 생명보험 등 계열사 자금을 편법으로 조달받았는지 등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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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의 계열사 편법 대출 혐의와 관련한 조사에 들어갔다. 미래에셋 계열사가 박현주 미래에셋증권 홍콩 회장이 최대주주인 자회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이 조사 대상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증권, YKD 등지를 현장조사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최대주주인 미래에셋컨설팅 자회사인 YKD가 전남 여수 경도 리조트를 개발하는 과정에 특수목적법인(SPC)인 GRD를 설립해 미래에셋 증권, 생명보험 등 계열사 자금을 편법으로 조달받았는지 등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8월 설립된 YKD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지분 66.67%를 갖고 있다.
여수 경도 리조트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YKD가 이익의 59.14%를 배분받고, YKD의 최대주주인 미래에셋컨설팅 등에도 흘러가는 구조다.
YKD는 금융사가 대주주에게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때문에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자 SPC인 GRD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후 YKD는 GRD를 통해 미래에셋증권에서 396억원을, 미래에셋생명보험에서 180억원을 대출받았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이 고의적으로 SPC를 설립해 계열사 지정을 피하고, 계열사 돈을 편법적으로 빌려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공정위가 '통상의 거래범위를 초과해 거래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를 찾으면 GRD를 YKD의 계열사로 강제 지정할 수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GRD를 계열사로 인정하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미래에셋증권 등의 불법대출 여부를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미래에셋이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당시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박 회장에 대해선 직접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한 증거를 포착하지 못했고 특수관계인으로서의 법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이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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